청와대,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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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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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

걷기 프로그램 '청파길 투어' 참여 시민과 학생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의열사를 둘러보고 있다. 숙명여대는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순국열사의 자취를 살펴보고 그 뜻을 기리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3·1운동 직후 설립됐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진 4월 13일로 지정돼 왔지만 11일이 맞는다는 역사적 근거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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