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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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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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2018년까지는 4월 13일

  • 이낙연 총리 "100주년부터 4월 11일로 변경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1946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린 ‘입헌기념식’에 참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의 모습. [사진=독립기념관 제공]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은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 1919년 4월 11일을 말한다.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수정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다. 2018년까지는 4월 13일에 시행됐으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됐다. 이는 역사학계에서 발견한 추가 자료를 비롯해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정부는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이듬해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시행해 왔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1969년 발간한 '일제치하 36년사'에 기초를 둔 결정이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1919년 4월 11일이고 많은 자료에서 임정이 이날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념일의 날짜 정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따라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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