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요동쳐도 안심… '상승폭' 묶는 주담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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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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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자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 같은 상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동시에 출시, 운용된다.
 
먼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정산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월 상환액을 고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10년이 지나면 원금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상환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동금리에 +0.2~0.3% 포인트의 금리를 가산하게 된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 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기존 변동금리대출의 대환도 가능하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 계약 당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비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 상환액을 고정해 장기간 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금 3억원에 금리가 3.5%인 차주의 경우 1년 후 금리가 1% 포인트 상승 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연간 201만원) 줄어든다.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 이내(연간 1% 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이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공급된다. 별도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0.15~0.2% 포인트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원금 3억원에 금리가 3.5%인 차주의 경우 1년 후 금리가 1.5% 포인트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 포인트만 오르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9만원(연간 105만원) 줄어든다.

5년간 금리가 3.5% 포인트까지 급등해도 대출금리는 2% 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27만원 경감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금리상승으로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기존 변동금리 차주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도록 대비한 상품"이라며 "이 상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것으로, 그런 상황은 오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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