봤더니 임원 아들...친인척 특혜 등 징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2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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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2-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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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채용비리 총 182건 적발

  • 수사의뢰 31곳·징계요구 112곳, 부정합격자 퇴출·업무배제

  •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매년 의무 공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박 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연합뉴스]

부당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다. 182건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었다.

수사의뢰나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임원 7명, 직원 281명 등 모두 288명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했다.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634개 지방공공기관·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신규채용 관련 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이었다. 182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련됐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곳은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직원 281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 13명(잠정치)은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도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은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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