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탄력근로제 확대 최장 '6개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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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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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19일 합의 결과 발표

  •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 임금보전 방안 마련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합의" [사진=연합뉴스]


노사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란 주 평균 근로 52시간 내에서 근무량에 따라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다. 지난해 7월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다 보니 업종에 따라 탄력 근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 정도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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