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G 요금, 가계통신비에 부담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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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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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요금제, 논의하자"…노웅래 의원, 토론회 개최

  • 과기정통부 "통신사 요금 인가 제출 아직…원칙 따를 것"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5G 요금제 책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최다현 기자]


'MWC(Mobile World Congress) 2019'를 전후해 주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5G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5G 요금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G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등 시민단체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5G 요금제는 이동통신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고려해 LTE 대비 1만~1만5000원 수준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존 토론회들은 요금제가 인가된 후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구체적 데이터는 없지만 5G 요금제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할지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꾸준히 5% 안팎을 기록하며 OECD 최고 수준"이라며 "5G 서비스 준비에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매년 가입자 및 가입 회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누적된 초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2G에서 3G 시대로 진입하면서 기본요금이 사실상의 기본요금인 정액요금으로 변경돼 1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3배 급상승한 바 있다"며 "LTE에서도 데이터전용요금제를 내놓을 때 음성과 문자를 기본으로 데이터를 충분하게 사용하려면 최소 6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사업 분야에서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를 제외하고도 19조4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막대한 초과 영업수익은 결국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통신비를 부담해온 결과 발생한 것"이라며 "5G 서비스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요금제 인가 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통신사들이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한 게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통해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 세상이 5G를 기반으로 열릴 것"이라면서도 "5G 시대에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급증한다면 소비자의 편익과 혜택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G 시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원칙은 산업이 활성화되면서도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3G나 LTE 때도 영상통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며 "5G의 B2B나 B2C도 어떤 쪽으로 확산돼 나갈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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