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노·사 합의 불발...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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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정등용 기자
입력 2019-02-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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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마지막 전체회의 민노총 항의방문으로 지연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이철수 위원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려는 민노총 등 장내 정리를 이유로 2시간 20분여 뒤에 열렸다. 왼쪽부터 김용근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철수 위원장, 정문주 위원(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회의 후 이철수 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노사 간 합의가 불발로 끝났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특히 이날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해 회의가 2시간 넘게 지연됐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탄력근로제란 주 평균 근로 52시간 내에서 근무량에 따라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다. 지난해 7월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다 보니 업종에 따라 탄력 근로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난해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 정도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전기 보수를 할 때 근무가 6주(3개월) 이상 걸린다 하고, 에어컨·난방기 등 제조업체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최소 4개월 정도 여름철 또는 겨울철 전에 집중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모든 기업에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업종, 기업 특성에 따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단위기간이 짧아 제도 설계와 적용 자체가 어렵다"며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져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근로자 임금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 등 건강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52시간이란 법정노동시간을 예외적으로 64시간 등으로 6개월, 1년간 늘리면 경영계가 근로시간이 늘어난 부분만큼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현행 3개월 탄력근로제도 근로자가 과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리면 건강권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고 노동계는 반대한다.

경사노위는 노사 합의가 불발됐지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반면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탄력근로제 개정안 처리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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