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얼굴 가리는 S.E.S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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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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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S.E.S 출신 방송인 슈가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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