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이 뭐기에...갈등 빚는 기업-회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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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2-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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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협의회 등 상자사 단체 금주 대응책 마련…법정분쟁 비화 조짐

  • "표준감사시간 미적용 기업 많을 것"

[사진=연합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으로 감사시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업과 회계업계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및 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지난 13일 자산 규모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한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벌일 때 적절한 감사품질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뜻한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표준감사시간 확정안을 보면 자산 2조원(연결규모 5조원) 이상부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까지 11개 그룹으로 나뉜다. 자산이 2조원(연결규모 5조원) 이상 기업과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올해부터 바로 표준감사시간 100%를 적용하고, 나머지 그룹은 일정 비율 낮춰 적용한다.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아예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신 외감법은 표준감사시간과 기업에 대한 실제 감사시간이 큰 차이가 날 경우 감사인 지정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 기업과 회계업계는 이견을 보였다.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게 되면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감사보수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면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과 감사보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회계업계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회계사회와 상장사협의회 등 상장사단체들이 표준감사시간안을 놓고 이달 22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계사회가 서면결의를 통해 지난 13일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자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선 것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회계사회가 일방적으로 서면결의를 강행해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코스닥협회 등 다른 상장사단체들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상장사협의회 제공]


상장사 단체들은 또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은 일종의 가이드일 뿐 강제규범이 아니고, 표준감사시간을 근거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코스닥협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도 감사시간에 준해 감사계약을 먼저 체결하라'고 안내했다고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올해 감사계약부터 적용되는 만큼 기업과 회계업계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단체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은 가이드라인일 뿐인 만큼 표준감사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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