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노동자”…고정 근무·월급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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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2-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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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진 강습시간, 고정급 등 종속적 관계 인정돼…일방적 해고 인정 안돼

[사진=아이클릭아트]


골프연습장 회원을 강습하는 골프강사에 대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가 강사 A씨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요구받았다. B씨는 2017년 A씨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했다.

A씨는 퇴사를 원하지 않았으나, 골프연습장 본부장과의 면담 도중 그만둘 것을 요구받았다. 때문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노동자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하게 봤다.

이에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운영자 지시나 관여 없이 자유롭게 골프 강습을 한 점 등을 들어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골프연습장에 종속된 근로자로 봤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종속적 관계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함 △취업규칙 적용을 받음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재판부는 “이 골프연습장 강습회원은 정해진 강습시간에 자유롭게 방문해 A씨로부터 수업을 받았고, A씨는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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