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운임 상한, 6년 만에 10.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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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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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조정운임 본격 적용

[사진제공=연합뉴스]


시외버스 운임 상한이 6년 만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외버스의 경우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경우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높여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다.

세부적으로 시외버스 운임요율의 경우 일반·직행은 13.5%가 오르고, 고속버스는 7.95%가 상향된다. 또 광역급행버스 운임요율은 경기 지역이 16.7%, 인천이 7.7%씩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업계가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를 해왔지만,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다"며 "하지만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버스 업계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의 경우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이번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국토부는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할 계획이며,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역알뜰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 만큼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게 하는 카드다.

한편 국토부는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20~30%가량 할인이 예상되는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 병행, 이용객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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