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차문호 부장판사…지난달 우병우 풀어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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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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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형사2부…선거 전담 재판부

  • 우병우 전 수석 항소심도 맡고 있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차문호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의 재판장이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도 맡고 있으며,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지사 사건은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차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덕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7년 판사로 임관했다.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2007년과 201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현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1심의 우 전 수석에게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지난달 초 추가 영장 발부 없이 우 전 수석을 풀어줬다.

지난달에는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이기도 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차 부장판사를 통해 차 판사를 설득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 1심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권에서 비판을 받았다. 김 지사에게 징역2년과 법정 구속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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