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공직자, 부정청탁시 '징역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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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2-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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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가 핵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를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의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삼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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