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최초 입국장 면세사업권 경쟁입찰 공고…"5월 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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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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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관련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국민불편 해소,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및 국내 신규 소비 창출을 위해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공개 경쟁 입찰이다.

사업권은 여객 편의 및 운영 효율성, 혼잡 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 별 1개씩, 총 2개로 구성했다.

제1여객터미널(T1)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2개 매장(총 380㎡, 190㎡×2개)이 배치된다. 제2여객터미널(T2)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이 위치한다. 입국심사를 마친 여객들은 각 면세매장에서 동일한 브랜드 및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 가능하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해 면세점 사업자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면 된다.

판매품목은 면세품에 대한 여객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해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전 품목으로 구분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판매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사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능력(경영상태·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공사가 1차로 평가한 결과를 관세청에 송부하면, 관세청은 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 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사와 낙찰 대상자 간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가 확정된다.

공사는 관세청과 협조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자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말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영 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한 치의 잡음 없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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