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등급도 은행에서 대출 가능 … 2020년까지 신용점수제 전 금융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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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1-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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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7등급이어도 신용점수 65점차 … 점수로 대출 차별화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기존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됐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5대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적용 중인 신용점수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해졌다. 600점인 사람과 7등급으로 묶여 동일시 됐지만, 점수제로 전환되면서 은행이 A씨의 신용도를 더욱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부터 1금융권(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도입된 신용점수제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20년부터는 모든 금융사가 등급제 대신 신용점수로 대출 금리나 한도를 정한다.

기존에는 신용등급으로 사람들의 신용을 평가했을 때에도 점수는 존재했다. 1000점까지의 점수를 9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별로 대출 등의 금융활동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그러니 한 등급 안에서도 최고 점수인 사람은 같은 등급의 최저 점수인 사람보다 확연히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점수제 신용평가가 적용되면,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다보고 있다.

점수제가 도입된다면, 그동안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받으며 생겼던 크고 작은 불이익들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급이라는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 보다 실질적인 기준으로 금융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무조건 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신용을 평가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2금융권 이하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점수제를 통하면 앞으로는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보다 얼마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지를 중점으로 점수를 평가하게 된다.

또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대출 상품 외에 서민금융제도(바꿔드림론‧햇살론 등)를 이용할 때에도 신용등급별로 이용 제한을 두고 있다. 등급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점수제로 전환하게 되면 보다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제의 도입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초석으로 볼 수 있다”며 “서민들이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2금융권 대출자가 1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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