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의료비·안경 구입비·교육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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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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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도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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