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구형' 윤창호 음주운전 가해자, 여자랑 딴짓하다 사고…"조용해지면 악플 보복" 망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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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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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윤창호 씨 부모가 공판을 마치고 가해자와 변호인이 거짓 사과를 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창호 씨 유족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26)씨가 사고 당시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고(故) 윤창호씨 아버지 윤기현(53)씨는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며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고인의 친구인 배씨도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며 "가해자를 엄벌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가해자 박씨가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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