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는 11일 검찰 소환…헌정 사상 첫 '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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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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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정점 양 전 대법원장,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 사법부 수장이 검찰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법조계 '충격'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소환된다.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판사 동향 사찰 및 불이익, 비자금 조성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지내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무려 44개 범죄사실에 대한 공범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했다.

특히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처장, 대법원장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특허법원장,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에 오른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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