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김부선 '여배우 스캔들' 공방…명예훼손 혐의는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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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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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선씨 "더이상 시달리기 싫다"…검찰 '공소권 없음' 종결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제공]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검찰 소환조사 도중에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관련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월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담겼다.

김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는 이와 관련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2개 중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김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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