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도입…내년 2월 전력중개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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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12-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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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1㎿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메가와트)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또는 전기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금도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지만 복잡한 거래 절차로 95%가량이 한전에 전기를 팔았다.

중개사업자는 여러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설비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도 다수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대신 중개사업자를 통해 분산된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다시 전력망으로 방전하는 기술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당장은 어렵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면 충전요금이 저렴한 밤에 충전한 전기차를 낮에 집이나 사무실에 주차해 있는 동안 배터리에 있는 전력 일부를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산업부는 중개사업자들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중개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별도 자본금이나 시설 없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사 등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있으면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5∼10여개 대·중소기업이 전력중개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중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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