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의혹 부인… 부동산 가압류 행정처분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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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2-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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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면허 대여해 약국 운영한 적 없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제공 ]



이른바 ‘면대약국(약사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 회장은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했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정상적인 절차로 약국을 임대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한진그룹 측의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 측이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조 회장이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고 1000억원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착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등이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면허 대여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서도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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