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년 확정…오늘 자정 상고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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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1-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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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업무 시간 중에 법원이나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 첫 번째 확정판결이 된다.

검찰도 1·2심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터라 상고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사건처럼 형량이 징역 10년 미만인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과 당선을 위해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등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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