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부터 만 9세 모든 가정으로 확대…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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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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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제공]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회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8일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동안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았다.

2018년 기준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위 10% 가구는 제외했다.

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원만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앱을 통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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