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횡령·배임혐의 첫 재판 10분 만에 끝… 내년 공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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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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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부인 이명희 참고인 소환… 경비원 급여 관련 조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인삿말을 하고있다.[사진=한진그룹 제공]



274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10분만에 끝났다.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조 회장 횡령‧배임혐의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조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가로챈 회삿돈이 총 274억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그룹 계열사로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지난 2014년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3남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약사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이 무자격 차명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는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아울러 자신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변호사 선임료 17억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 등 10개 한진그룹 계열사를 명단에서 지우고 친족 114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의 집에 근무한 경비원들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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