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 소식에 누리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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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11-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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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131㎞로 달리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누리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 소식이 전해진 뒤 ‘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사망사건 고작2년??’, ‘김해공항 BMW가해자를 엄벌히 다스려주세요’, ‘누구말대로 이게 재판인가요’ 등의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청원을 올린 한 누리꾼은 “피해자 김 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비정상적인 엉터리 판검사가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소식을 강하게 질타한 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거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다”며 “김해공항 사고도 금고형이다. 애들이 낸 사고도 아니고 상대방 기사분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는데 무슨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재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한편 사고를 낸 A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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