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신도 상습 성폭행 유죄…"자기 신격화, 피해자 하나님 뜻으로 알고 거부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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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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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가 22일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목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회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문제 삼지 않던 피해자들 중 하나가 미투 운동을 보고 이를 밝히고 나섰고, 고발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교회의 대응방식에 회의감·죄책감을 느껴 고소했다고 밝힌 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다"며 "수치심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일부 설교 내용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소모임이나 개인적인 교육에서는 직·간접으로 신격화하는 취지로 가르쳤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며 "피고인의 행위도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측은 선고 직후 "이 목사에 대한 알리바이와 반박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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