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흑역사 (79)] 화장품 로드숍 1호 스킨푸드, 법정관리 불명예…가맹점들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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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11-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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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법정관리 신청에 피해 떠안아"...손배소 제기·대표 형사고소 논란

스킨푸드가 2015년 연 '메리 푸드&뷰티(Merry Food&Beauty)'의 콘셉트 스토어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K뷰티 열풍을 일으킨 화장품 로드숍 스킨푸드는 '로드샵 1호 법정관리 업체'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가맹점주들과 협의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재고 관리 및 보증금 반환 등을 해결하지 못해 가맹점주들의 원성도 쏟아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조윤호 전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한 상태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스킨푸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연 이유는 조 전 대표의 해임 요구와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스킨푸드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결정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가맹점주 보증금, 판매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스킨푸드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최악의 경우 가맹점주들은 보증금의 20%만 돌려받게 된다.

스킨푸드는 법정관리에 들어서기 전부터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가맹점에 대한 제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기도 하면서 폐점한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온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본사가 가맹점 보증금과 판매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다. 가맹점주들은 조 전대표가 부실경영 책임을 안고 경영권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스킨푸드는 조윤호 대표가 피어리스 부도 4년 만에 차린 회사다. 조중민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인 조윤호 대표는 피어리스 창업년도(1957년)를 CI(Corporate Identity)로 만들고 전신을 이어받아 경영을 진두지휘했다. 스킨푸드는 푸드 코스메틱이란 차별화된 콘셉트로 한때 업계 3위까지 올랐었다. 국내 매장 수는 400개를 넘었고 해외 11개 국가에 진출하며 대형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러나 로드샵 경쟁이 심화되고 헬스앤뷰티(H&B)숍들이 활개를 치면서 스킨푸드는 2014년부터 적자에 빠지게 됐다.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스킨푸드는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회사 사정을 숨기고 새 가맹점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연 대리점은 신규 오픈이 아니라 해당 점주분이 A마트 매장을 폐점하고 B마트점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관 받은 형태다"며 "해당 시점에는 회생 계획이 없었으나, 그 이후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가맹점주와 갈등에 관해선 "현재 여러 매장 점주들, 해외 법인 및 에이전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생하고자 노력 중이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만큼 법원의 가이드에 따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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