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구하라-최종범’ 사건 쌍방폭행 처벌 수위는? 정당방위 적용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18-11-15 09: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쌍방폭행, 대부분 쌍방 벌금으로 처벌…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보지 않아

'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다쳤다는 한 여성이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올린 사진.[사진=네이트판]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걸그룹 출신 구하라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건이 쌍방폭행 및 유포협박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또 지난 13일 발생한 ‘이수역 폭행 사건’에 연관된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쌍방폭행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수역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14일 A씨 등 여성 2명과 B씨 등 남성 3명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측을 다 입건한 것”이라며 “사건의 발단,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리벤지 포르노’, ‘폭행’ 등 논란이 거세던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는 지난 7일 마무리됐다. 경찰은 구하라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최종범에 대해서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폭행은 쌍방벌금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서로 다를 경우 다르게 처벌된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친 폭행에 대해 칼을 휘두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쌍방폭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슷하거나 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먼저 때린 것에 대한 방어 차원의 폭행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싸움과 같은 일련의 쌍방폭행 중에 이뤄진 구타행위는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4시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5명이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 A씨가 한 커뮤니티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진과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