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자유의 몸', 전 소속사 TS엔터와의 분쟁에서 승리 "향후 연예활동 제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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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18-1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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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향후 연예 활동 제약도 풀리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4일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게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역시 TS엔터테인먼트가 대부분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관계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며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밝혔으며 전효성이 청구했던 총 1억 6500여만 원 중 TS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억 3000여 만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정산금에 대해 이견 차이를 보였다. 전효성 측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재판부의 합의 종용에도 전혀 응하지 않으며 정산 문제와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는 쟁점을 두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양측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 갈등을 보였다. 전효성이 새 소속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자 TS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한 것.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이 법원으로부터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다"며 연예활동에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고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선고 판결에서 법원이 전효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효력 역시 법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향후 전효성의 연예계 활동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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