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목사가 10대 신도 ‘그루밍 성폭력’…어떤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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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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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으론 처벌 어려워…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검토해야


Q. 지난 6일 인천 S교회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일인데요,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A. 네 지난 6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S교회를 다녔던 여성 신자 4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S교사 김모 목사에게 “수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을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Q. ‘그루밍 성폭력’ 조금은 낯선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네 그루밍(groom)이라는 것은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한 것인데요, 동물 털 손질이나 몸단장·차림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성폭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피해자 심리를 지배한 뒤 성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가정불화나 이혼 같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성적 학대를 계속하면서 폭로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애정을 빙자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성범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Q. 네 그렇군요. 이번 사건에서도 성폭력 의심을 받는 김 목사가 애정이나 연인 관계를 빙자해 피해자를 길들였다고 하죠.

A. 네 그렇습니다. 김 목사는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라거나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목사와 연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성범죄를 당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Q. 미성년자 수십명을 목사 신분을 이용해 성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A.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10년간 최소 2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일 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지만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3세 이상일 때는 동의를 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년 전 발생한 성폭력은 입증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는 “미성년자일 때 있던 성폭력을 성인이 된 후 폭로하는 경우 시간 경과로 범죄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Q.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김 목사에게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를 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은 지위를 이용한 위계 또는 힘을 이용한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도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출연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그래픽=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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