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한적 카풀 허용…하루 2회 전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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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0-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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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24시간 운행 중단 및 생존권 결의대회가 열리는 18일 오전 서울서부역 인근 택시 승차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카풀 가능 시간을 '출퇴근 시간대'로 특정하지 않고 카풀 횟수를 하루 2회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은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는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통근 수요가 있는 거로 파악된다"며 방침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차를 같이 타는 것을 뜻하는 카풀은 주로 직장인이 많이 이용한다. 이전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주로 이용했다면, 우버나 카카오 T 카풀같은 '카풀' 앱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카풀 이용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카풀앱의 파급력이 택시업계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서비스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통근 시간대 조사결과 현재 통용되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 오후 6~8시의 비중이 3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무제 시행과 자영업 비중 확대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있는 카풀 관련 조항 중 '출퇴근 시간'의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풀 기사가 전업 기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카풀 횟수 제한과 카풀 기사의 전업화를 막아 택시 업계를 위협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김 실장은 "그동안 이러한 안을 가지고 택시 업계, 스마트모빌리티 업계와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정부로서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와 스마트모빌리티 업계는 40차례 넘게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시업계는 카풀을 법으로 금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카카오 측은 정부 안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

스마트모빌리티 업계는 어떤 식으로든 카풀 시장에 진입하면 규제 완화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있지만 반대로 택시업계는 규제 완화를 신호탄으로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국토부는 카풀을 24시간 허용하거나 카풀 기사가 택시 기사처럼 전업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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