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난민 4명 양성반응 카트 성분은?… 씹을수록 환각작용, 국내에서 마약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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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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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 가운데 4명에게서 마약류인 '카트(Khat)'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체류가 불허된 난민신청 예멘인 중 4명의 체내에서 카트 성분이 검출됐다.

카트는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 예멘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불법이다.

특히 이들이 제주도에 입국한 이후 카트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이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은 1주일 내외이기 때문이다.

예멘인은 지난 4∼5월 제주에 입국했다. 당시 카트가 국내에 반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올해 초 제주에 입국한 이들 예멘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카트를 섭취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들이 카트가 현지에서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적발된 카트는 △2015년 950만2440g △2016년 1만417g △2017년 2만1780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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