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위험 관리실태 자체평가 결과 제출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성모 기자
입력 2018-09-26 12: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 서식 마련

[사진=연합뉴스]


은행이 없는 대형 금융그룹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그룹 위험 관리실태 자체평가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이행에 필요한 보고 서식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이들 금융그룹은 서식에 맞춰 4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이뤄진 업무보고서를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11월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정된 보고 서식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10개 항목)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4개 항목) △그룹 자본 적정성에 관한 사항(6개 항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9개 항목) 등 4개 부문이다.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 금융그룹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 계열사와 임원 교류 현황, 법인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현황 등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는 금융계열사 주주구성과 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이다.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은 그룹 위험관리기구 운영현황, 그룹 위험관리 정책 현황, 그룹 위험 한도 관리 현황, 그룹 위험관리실태 자체평가 현황 등을 담고 있다. 대표회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 통합위험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목적이다.

그룹 자본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그룹 전체의 자본 적정성 관리 수준과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항목이다. 그룹 자본비율 현황,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자본의 세부구성 현황, 계열사 간 상호·교차·우회 출자 현황 등을 요구한다.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 현황, 업종별 익스포져 현황 등이 있다. 이는 금융그룹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으로 인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통합감독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고 서식을 지속해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