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카카오·KT 최대주주 도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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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9-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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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때 주주간 계약으로 향후 최대주주 가능하게 해둬

  •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주주간 지분 배분 합의 과제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카오와 KT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상한을 기존 4%에서 34%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됐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대주주들과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면 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주주간 지분 매매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약정에는 카카오와 KT가 기존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일정 조건에 넘겨받도록 하는 콜옵션(매도청구권)이 담겨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현재 지분율 58%로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에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율을 최대 34%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고, 한국투자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는 내용이다.

케이뱅크의 주주간 약정을 보면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순으로 지분을 갖는 합의가 담겼다.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KT가 지분을 허용기준인 34%까지 높여 최대주주가 되며 이어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각각 2대, 3대 주주가 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관계자들은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다만 주주간 매매 약정은 그야말로 주주들이 사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므로 실제 지분 변화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례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내년 1월 이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M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인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적격성 심사가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법적 쟁점 등을 따져보고 당사자 의견과 전문가 토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해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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