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외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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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9-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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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2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의 자주하는 질문(FAQ)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처분을 약속하거나 직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려는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입을 제외하곤 대출이 어렵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 주택의 전세금 반환용도 대출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입증해야만 1주택자에 준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후 이를 매도했다는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의료비·교육비가 필요해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주택을 추가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대출은 연간 기준으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다.

9·13 대책 이전에 임대업대출을 받았다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종전 LTV를 적용받지만, 증액하거나 대환하면 바로 바뀐 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LTV 40%가 아니라 투기지역 주택 취득용 대출이 적용돼 임대주택 개·보수 용도의 대출 정도만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도 없더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현재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이 실행된다.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려면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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