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시 노동자 740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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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9-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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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받을 때보다 월 평균 34만원 더 받아

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최근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650원 많고, 광명시의 2018년 생활임금인 8520원보다 14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시는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시 소속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7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월 평균 약 34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생활임금 1만원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소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생활임금은 이달 28일 결정·고시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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