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수도권 공급확대방안]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400%→600%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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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9-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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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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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이 담겼다.

먼저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 및 용적률이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상향한다. 이중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의 공급도 의무화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돼있다. 다만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을 건축하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이같은 사항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은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렇게 될 경우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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