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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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9-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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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재벌 진입금지' 시행령으로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골자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토론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 6명이나 나서면서 사전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찬성토론을,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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