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물휴지 14개 제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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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9-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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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147개 수거‧검사해 문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성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제도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물휴지 제품은 그 첫 번째 검사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평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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