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221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사상 최대’ 1조80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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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9-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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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평균 79만원 지급…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176만원

  •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개편…국세청, “준비에 만전”

[사진 = 연합뉴스]

추석 명절 전 전국 221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 지급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지급되는 장려금은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1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이다.

수혜가구는 근로장려금 170만 가구, 자녀장려금 90만 가구 등 총 260만 가구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 수를 빼면 22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0.2%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 수는 지난해보다 13만 가구가 늘었다.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완화된 영향이다.

반면, 자녀양육 가구 수 감소 영향으로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13만 가구가 줄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가량 올랐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원에서 올해 176만원으로 많아졌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연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다. 자녀 8명을 부양해 자녀장려금을 400만원 받는다. 근로장려금 193만원을 포함해 총 593만원을 받게 된다.

가구 유형별 비중을 보면, 단독가구는 79만 가구, 홑벌이 가구는 118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24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평균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적음에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12만원 더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0만원, 250만원이다.

국세청은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최대지급액 구간(900만~1200만원)에 속한 가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는 139만 가구, 사업소득자는 82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1.5%(2만 가구), 5.1%(4만 가구) 증가했다.

국세청은 과소 신청 장려금을 발굴해 추가 지급(6만 가구, 360억원)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해 추석 연휴 전까지 조기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폭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170만 가구 1조3000억원에서 내년 334만 가구 4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장려금도 90만 가구 5000억원에서 111만 가구 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세제가 일하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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