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20 12: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외부기관 법관파견 최소화

오는 25일 취임 1주기를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진앙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5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공지한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선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할 것”이라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사무처 장소도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행정처 상근법관 3분의 1 정도를 줄이고,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사무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투명한 법관 전보인사 방법 마련 △법관인사제도 이원화 완성 △외부기관 법관파견 최소화 △차관급 대우를 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 사법행정구조 개방성 확보를 위해 사법행정회의에 적정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국법원 판결문에 대한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해 공개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그간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는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대표 3명이 참여하는 별도 추진단을 꾸려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조로부터 법원 안팎의 신망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 실무추진기구로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상고심 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 투명성 확보방안 등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조치들에 관해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 구조개편은 국민이 즉시 변화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나, 모든 사법개혁의 시작점이자 진정한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이라며 “법원 관료화와 폐쇄성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되는 표면적 개혁은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