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계가격 낮추기 위해 농가에 꼼수부린 ㈜하림에 과징금 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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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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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일 ㈜하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닭고기업계 1위 기업인 ㈜하림이 농가를 눈물짓게 했다. 생계가격을 낮추려 꼼수를 부려 농가 이익을 낮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내리고 과징금 7억 9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림은 그동안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하여 농가에 통보한다.

그러나 ㈜하림은 2015~2017년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

이 기간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모두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모두 2914건(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달한다.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계계열화 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이번에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만큼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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