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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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9-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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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등 상임위별 논의 남아

본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인 19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상임위 처리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 통과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법 등의 처리에 합의했다"면서도 "원칙적인 합의라 상임위별로 논의를 더 해야 하므로 실제 처리 여부는 안갯속"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정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하는 내용은 다 합의됐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못 하겠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나머지 법안은 다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단위에서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개의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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