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시의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 중단 촉구…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9-19 15: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박남춘 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시민적 합의’ 구해야!


인천광역시는 현행 8 : 2 비율의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최대 6 : 4로 조정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오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그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와 서구 LNG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소에만 과세해오던 것을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와 연수구 소재 LNG인수기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사진=SL공사]


특히 이들 기피․위험시설의 경우 관련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돼도 국가의 예산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의 입장에서 보면 인천시의 접근방식은 위험천만하다.

이들 시설은 초미세먼지의 주범, 매립지 사용 영구화, 기지 추가 증설 등의 논란으로 시민사회와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다. 시가 이들 쟁점의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만 혈안이라면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대 정부 건의에 앞서 시민적 합의부터 구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확대에 앞서 ‘혐오․위험․기피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 시민의 에너지․전력 쓰레기 등의 문제를 풀어줄 각종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이 되어 왔다. 상응하는 보상도 없이 마치 당연한 공급처이자 처리장인양 취급 받아 온 게 사실이다. 당장 초미세먼지의 주범처럼 낙인찍힌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서울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영구 사용을 은근히 원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대의 LNG인수기지를 자랑으로 삼고 있다. 늘 그랬듯이 추가 증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 쟁점이 하나도 풀린 게 없는데 인천시장과 시는 자칫 이들 시설의 존치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추진에 나선 것이다. 지방세수 확충이란 달콤한 유혹 속에 환경피해 및 재난, 자연자원 파괴 등의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게 ‘지역자원시설세’다. 해당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걱정된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을 지속가능성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관점에서 혐오․위험․기피 시설 존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시는 “기피․위험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어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사업에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애초 이들 시설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해당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다. 만약 정부와 시가 불가피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주민 및 인천시민과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박 시장의 '소통과 협치‘ 행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것이야말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야할 사안이다.

한편 공론의 방향은 박 시장이 강조한 ’지속가능한 인천‘이란 시정 방향에서 이들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확대 건의 중단 및 시민적 합의과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재정 분권 강화를 건의해야 한다. 박 시장의 소통과 협치 행정을 촉구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