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분할‧합병 보상금 150만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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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9-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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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 동결‧단협 항목 기본급 전환 포함… 노조 일각선 “개악안” 불만도

[사진=현대삼호중공업 로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어려움을 겪던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올해 임단협의 추석 전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지난 18일 협상에서 기본급을 동결하되 분할합병 보상금 150만원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분할합병 보상금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을 인적분할 해 합병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종속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2일 공시한 바 있다.

삼호중공업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인적분할이 3세 승계의 도구로 이용되는 반면 노동자의 땀과 노력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이밖에 회사는 경영목표달성 격려금으로 약정임금의 100%와 안전문화 정착 격려금 150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또 단체협약 항목의 기본급 전환도 실시된다. 개인연금(24만원), 귀향비(100만원), 생일축하금(40만원) 등이 기본급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하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인상과 회사 인적분할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씩의 양보가 이뤄진 셈이다.

노조 일각에서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단체협약 항목을 기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개악안에 가깝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이 임단협을 타결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중 현대중공업만 임단협을 남겨두게 된다. 해양부문 희망퇴직 접수 등이 실시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노사 교섭위원간 벌어진 마찰로 지난 7월 24일 이후로 임단협이 파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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