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 왜 필요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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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9-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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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성준 렛딧 대표,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사진= 임애신 기자 ]


"P2P(Peer-to-Peer, 개인간 거래)금융 법제화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성준 렌딧 대표와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19일 서울 강남구 엔스페이스에서 'P2P금융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P2P금융 본질에 맞게 시장이 개편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P2P금융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단기간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기·횡령, 유사수신업체 등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P2P금융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법제화도 그 일환이다. 업계가 P2P금융의 법제화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 P2P금융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있긴 하지만 행정지도 수준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P2P금융업체의 대표가 투자자들의 돈을 들고 도주해도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망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P2P금융 관련 제정법이 3개, 개정법이 2개 등 총 5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효진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른 산업의 경우 법제화가 늦어지면 산업 발전에 속도가 느려지는 수준이지만, P2P금융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은 금융산업이고 소비자들의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정보기술(IT)업처럼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대신 나머지 부문은 문을 여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금융은 대출을 본업으로 하지만 기존 금융사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기존 금융권이 하는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신 은행의 저금리와 제2금융권의 고금리 사이에 놓여 있는 중금리대출 시장을 활성화해 부의 질적 개선을 이루고 양극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대표는 "P2P금융을 일반적으로 다수의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개인 간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며 "대출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렌딩'이나 '마켓플레이스 렌딩'으로 넓게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렌딧은 기술금융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본질로 삼고 있다. 렌딧이라는 사명은 빌려준다는 의미의 렌드(land)와 IT가 만나 탄생했다. 그는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하는 분야는 기존 금융권이 하지 못한 부문"이라며 "개인신용대출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임에도 비논리적으로 금리절벽이 형성돼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미션"이라고 전했다.

8퍼센트는 사명에서부터 중금리대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리절벽 해소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회사 설립 목적이기도 하다. 이
효진 대표는 "P2P금융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서비스를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꾸준히 성장해서 향후 은행·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에 P2P금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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