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장, 판 바뀌기 전 두드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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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9-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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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오는 12월초부터 새로운 청약 제도 시행

  • 9.13 대책 강력…시세 대비 저렴한 신규 아파트 주목

 

[자료=부동산114 제공 ]



청약 당첨의 문이 좁아지기 전, 1주택자 등 '집 있는 사람'들이 청약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12월 초부터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청약 추첨제가 실행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로또아파트'를 두고 열기 띤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5만7663가구(임대 포함)에 달한다. 이 중 서울에서는 강남구 등 주요 지역에서 알짜단지들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청약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도록 손보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가점제와 달리 추첨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를 뽑았다. 하지만 이르면 12월부터는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1주택자에게도 청약 당첨 문을 살짝 열어주긴 했지만 1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제치고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크게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돼, 주택공급규칙이 바뀌기 전에 규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청약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로 바뀌는 청약 제도는 빨라야 12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있는 유주택자는 11월 말 안으로 분양공고가 나온 단지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12월 초쯤으로 시행 시기를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변경 전까지 입주자 공고를 낸 아파트는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청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청약 제도 변경 전 청약 통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만큼, 신규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돼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 다수가 청약 시장에 집중할 것을 조언하는 이유다.

시장은 신규 분양이 뜸했던 강남권에서 이뤄지는 분양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다. 강남에서는 개포주공4단지(그랑자이),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서초구에서는 삼호가든3차 재건축(디에이치반포)·방배 경남·래미안 리더스원·서초 무지개, 송파구에서는 거여2-1 롯데캐슬 등이 있다. 동대문구에서는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만 12월로 분양이 예정돼 있는 곳들도 있어서 일정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청약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출이 막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1주택 이상 가구에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LTV 0%란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상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 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가 아닌 이상,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청약 제도가 바뀌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출 규제는 이미 은행 창구에서 실행 중인 만큼 새로운 청약 제도가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약 도전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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