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12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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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9-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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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의암호 등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착수

전원 휴향형 내수면 마리나 조감도.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내수면 마리나를 도입하기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항로와 정박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이다.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해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교육 받을 수 있다. 또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본·유럽 등 해외사례와 국내 내수면(하천, 호수, 방조제 등)에 대한 환경·입지 등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유형으로 도심 레저형, 전원 휴양형 2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도심 레저형은 도심 강변의 천수공원 역할을 하며 수상레저 교육과 스포츠 체험 등이 가능한 형태다. 전원 휴향형의 경우 호수, 내수면 리조트, 호텔 등과 연계한 휴식이 가능한 형태로 조성된다.

이번 선정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추천을 받은 6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소가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 부산 9개소, 대구 1개소, 경기 6개소, 강원 2개소, 충북 11개소, 충남 8개소, 경북 5개소, 경남 6개소, 전북 6개소, 전남 7개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후보지 12개소는 현재 마련 중인 ‘제2차(‘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외에도 내수면 마리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도심에서 접근하기 쉬운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 내수면 마리나는 2개소에 불과해 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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