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집값 담합 사례 지역 현장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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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9-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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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 피해 신고 많거나 KISO 접수 허위매물 신고 건수 많은 곳들 대상 실시

  • 공인중개사협회, 집주인 고발 신고센터도 개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물론 담합 행위를 단속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힘을 보탰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담합 행위로 압박을 받는 중개사들을 위해 집주인을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됐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곳들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에 달한다. 이 중 △경기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일대에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하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접촉해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전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현장조사에 가세하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 접수를 돕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사실상 본인의 영업 대상인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고소하기가 쉽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수렴해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 차원에서 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기 위해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개사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호가 담합 행위가 집값 급등의 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집값 교란 행태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거래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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