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 베개 라돈 검출, "2013년 단종제품 '초극세사 베개 커버'"…교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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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9-1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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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8월후 판매된 제품은 안전"

[사진=가누다 홈페이지]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업체가 교환 대상과 방법을 공지했다.

18일 가누다 측은 온라인몰을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한 후 "2013년 8월 이후 홈쇼핑, 종합 쇼핑몰, 백화점, 직영매장을 포함한 유통 채널에서 판매된 제품은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까지 판매됐던 '초극세사 베개 커버'에서 기준 이상 라돈 수치가 측정됐다는 고객 제보에 지난 7월 26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신고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1500여 개의 제품을 회수했다고 업체는 전했다. 

라돈 검출 제품은 2013년까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 부터 공급받아 한시적인 제품이라며 커버 앞면에는 라벨이 붙어있지 않고 측면에 작은 라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콜 신청란을 통해 교환 및 회수를 신청하고 베개커버를 비닐에 넣어 박스에 넣어두면, 3~5영업일 이내에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보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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